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명칭해온 '고령자'(高齡者) 대신 '장년(長年)' 을 사용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991년 관련 법 재정 후 고령자는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 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했다. 법률명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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