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9차 촛불집회…행진 허용한 법원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일과 14일에 열리는 4차례의 촛불집회 및 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과 팔판동 126맨션에서 행진이 허용되며 신교동 교차로, 효자동 삼거리 남쪽인 자하문로 16길21 앞에서도 행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헌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안국역 4번 출구까지의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일과 14일에 열리는 4차례의 촛불집회 및 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과 팔판동 126맨션에서 행진이 허용되며 신교동 교차로, 효자동 삼거리 남쪽인 자하문로 16길21 앞에서도 행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헌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안국역 4번 출구까지의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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