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범죄인인도 청구 등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강제 송환 작업 절차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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