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까지 합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 측의 쟁점 주장 등을 직접 듣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언제로 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14일 양측에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여부도 관심사다. 제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준비명령)할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날까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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