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에서 14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한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 증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영선·윤전추 증인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미국에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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