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9일 저녁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2∼3주가량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이후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변론을 열 전망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는 대통령에 변론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변론 출석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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