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 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 의원이 8일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위원회가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아예 잠적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는 수법을 동원해 ‘법률 미꾸라지’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국회가 불출석자에 대해 직접 처분을 결정해 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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