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주사가 처방됐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태반·백옥·감초 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외에 처방한 사람은 몇 명이냐”고 묻자 이 실장은 “환자로서 태반주사를 처방한 사람은 (대통령외에) 청와대에 없다”고 말했다.
감초주사와 백옥주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외에도 처방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백옥주사는 명백하게 안티에이징(노화방지) 및 피부 미용 목적이다. 그 외 목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실장은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미용 목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줄곧 주사 처방 사실을 부인하던 이 실장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실장이 하루종일 백옥·태반·감초주사를 대통령에게 처방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장 의원 질문에 대통령에 처방했다고 답변했다”며 “왜 처음부터 시인 안했나. 명백한 위증이다”라며 추가 질의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2014년 4월 16일에 미용주사제, 마취제, 항정신 의약품, 마약류 포함해 처방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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