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노동자·학생·상인까지 시민불복종 운동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학생, 노점상, 교사·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가세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천명)은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의 '시민불복종'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잘못된 정책과 법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라며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 구속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을 믿지 않고 박근혜 공범집단인 새누리당과 타협해서 탄핵하려는 생각을 치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강의실 대신 거리로 나선 서울대 총학생회 김보미 회장은 진퇴를 국회에 맡긴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전날 담화에 대해 "우리는 사퇴하라고 했지 유야무야 국회에 공을 넘기라 하지 않았다"며 "그러라고 우리가 5주간 촛불 시위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7시30분부터 행진을 시작해 세종로사거리와 종각, 인사동삼거리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주최 측이 아까 해산한다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 세워 약 30분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막는다면 우리는 정당방위로 밀고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반드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위대를 독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30여분 만에 행진 경로를 차단했던 차벽을 풀고 시위대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2만2천명(경찰 추산 8천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와 노동3권 보장,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남대문로터리와 을지로입구, 종각을 거쳐 도심 행진을 벌인 이후 오후 6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사전 집회·행진을 마치고,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소속 노점상은 하루 장사를 접는 철시를 하고, 서울대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하고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씨는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1차 행진을 벌인 뒤 촛불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고, 법원은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3차례나 잇달아 행진을 불과 4∼5시간 앞두고 금지통고 또는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조건통보를 해 주최 측의 빈축을 샀습니다.
경찰은 오후 3시30분 예정됐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행진과 오후 4시 예정된 전교조의 행진에 대해서는 약 5시간여 앞선 오전 10시께, 오후 7시30분 예정된 퇴진행동의 행진에 대해서는 오후 3시께 각각 금지통고·조건통보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진 금지통보를 남발한 경찰이 이제는 법원에 판단을 구할 시간마저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처분에 대해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3건을 모두 인용(전부인용·일부인용)해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자유민총연합·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학생, 노점상, 교사·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가세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천명)은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의 '시민불복종'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잘못된 정책과 법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라며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 구속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을 믿지 않고 박근혜 공범집단인 새누리당과 타협해서 탄핵하려는 생각을 치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강의실 대신 거리로 나선 서울대 총학생회 김보미 회장은 진퇴를 국회에 맡긴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전날 담화에 대해 "우리는 사퇴하라고 했지 유야무야 국회에 공을 넘기라 하지 않았다"며 "그러라고 우리가 5주간 촛불 시위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7시30분부터 행진을 시작해 세종로사거리와 종각, 인사동삼거리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주최 측이 아까 해산한다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 세워 약 30분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막는다면 우리는 정당방위로 밀고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반드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위대를 독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30여분 만에 행진 경로를 차단했던 차벽을 풀고 시위대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2만2천명(경찰 추산 8천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와 노동3권 보장,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남대문로터리와 을지로입구, 종각을 거쳐 도심 행진을 벌인 이후 오후 6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사전 집회·행진을 마치고,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소속 노점상은 하루 장사를 접는 철시를 하고, 서울대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하고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씨는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1차 행진을 벌인 뒤 촛불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고, 법원은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3차례나 잇달아 행진을 불과 4∼5시간 앞두고 금지통고 또는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조건통보를 해 주최 측의 빈축을 샀습니다.
경찰은 오후 3시30분 예정됐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행진과 오후 4시 예정된 전교조의 행진에 대해서는 약 5시간여 앞선 오전 10시께, 오후 7시30분 예정된 퇴진행동의 행진에 대해서는 오후 3시께 각각 금지통고·조건통보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진 금지통보를 남발한 경찰이 이제는 법원에 판단을 구할 시간마저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처분에 대해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3건을 모두 인용(전부인용·일부인용)해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자유민총연합·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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