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묻지마 증인 채택’으로 인한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견을 낸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은 의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신청 이유, 안건 또는 국조·국감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과 증인 신문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결산 심사 및 법률안 심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한편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서의 법률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를 도입하고, 국민 청원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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