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향후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습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려면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16일 대면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17일 오후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이번 주 중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뒤 공개될 공소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 포인트와 입증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검찰로선 박 대통령 혐의를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사실상 수사 전략이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받겠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면 단순히 입장을 듣는 수순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부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예정된 상태인 만큼 검찰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이 공표됨으로써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향후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습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려면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16일 대면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17일 오후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이번 주 중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뒤 공개될 공소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 포인트와 입증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검찰로선 박 대통령 혐의를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사실상 수사 전략이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받겠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면 단순히 입장을 듣는 수순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부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예정된 상태인 만큼 검찰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이 공표됨으로써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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