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자 '최순실 특검법' 쾌속의결…檢 "특검에 최대한 협조"
검찰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특검 전까지 현재의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하였지만,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주중 공포돼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특검 전까지 현재의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하였지만,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주중 공포돼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