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이르면 17일 차관회의 상정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이르면 주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한일 GSOMIA 문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약 일주일 전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14일 양국의 가서명 사실을 법제처에 통보했다"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GSOMIA 문안은 이르면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합니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이르면 주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한일 GSOMIA 문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약 일주일 전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14일 양국의 가서명 사실을 법제처에 통보했다"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GSOMIA 문안은 이르면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합니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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