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습시위, 경찰에 체포 된 이유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남성 1명, 여성 3명 등 시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읽다가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고 본관 앞에서도 시위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집회·시위 효과의 감소, 관련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른바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법률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남성 1명, 여성 3명 등 시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읽다가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고 본관 앞에서도 시위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집회·시위 효과의 감소, 관련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른바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법률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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