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천황폐하 만세'부른 이정호 센터장에 중징계처분 요구
오늘(4일) 국무조정실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파면 혹은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했습니다.
4일 국조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실은 최근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KEI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실재(實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오늘(4일) 국무조정실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파면 혹은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했습니다.
4일 국조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실은 최근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KEI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실재(實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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