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는 넥슨 등으로부터 9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특임검사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 재팬 주식 8537주(8억5370만원)을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받았다. 김정주 넥슨 회장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공짜로 줬고 진 검사장은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넥슨재팬 주식과 교환해 지난해 12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사용한 뒤 해당 차량을 넘겨받기도 했다. 차량가격과 리스료도 뇌물에 포함됐다.
차량가격을 포함해 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총 액수는 9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 검사장은 뇌물의 대가로 김 회장에게 넥슨측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넥슨홀딩스 명의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무상사용하다 이듬해 리스명의를 넘겨받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진 검사장 가족의 여행경비를 댄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가격과 여행경비를 포함해 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총 액수는 9억5000만원이었다. 진 검사장은 뇌물의 대가로 김 회장에게 넥슨측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올해 4월~5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년간 넥슨 주식 취득자금을 허위신고해 온 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어머니 명의로 벤츠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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