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김영란법, 허점 때문에 폐기해선 안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만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규제다',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등의 비판이 있는 데다, 우리 농축산 농가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언제부터인가 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됐다"면서 "휴가에서 복귀하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 수석의 해임"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만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규제다',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등의 비판이 있는 데다, 우리 농축산 농가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언제부터인가 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됐다"면서 "휴가에서 복귀하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 수석의 해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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