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감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 감찰관이 대통령 핵심 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리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를 강제로 수사할 권리가 없으며 감찰대상자 등이 특별감찰관의 요구를 거부해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별감찰이 현직 신분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정하기 때문에 임명 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에 대해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한다. 이는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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