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홍보비 파동의 당사자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이미 당이 결정한 대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의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우리는 어떻든 사법부를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늘 수사하면 무엇이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 가능성과 관련해선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당헌·당규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초헌법적으로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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