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뿔난 서해5도 주민들이 또 다시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해5도 국민 주권과 해양 주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청·백령도 선주협회, 연평도 어촌계,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014년 꾸려져 정부에 불법 조업 대책을 요구한 뒤 활동이 잠잠했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자 확대·결성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책위는 각 섬을 돌며 정부 부처 등에 요구할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 개정, 중국어선 피해담보금 수산발전기금 귀속, 서해 생태계 파괴 피해 조사, 해경에 단속 자율권 부여, 어민 신용회복 지원, 서해5도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허선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섬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정부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이전과 똑같을 경우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해5도에서 어선을 모아 인천 앞바다와 경인 아라뱃길을 거쳐 여의도까지 해상 상경 시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2014년 11월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대청도 해상에서 어선 80여 척을 모아 대규모 해상 시위를 했다.
당시에는 대청도 어민들이 주축이 됐지만 이번엔 연평도 어민까지 가세하면서 대응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전날 한강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과 선원 14명을 인계 받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 2척의 선장 A씨(45)와 B씨(37)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강 하구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도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경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국 불법법 조업 어선을 처벌해왔다. 인천해경은 “불법조업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지역 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는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우리 영해가 아닌 내수로 분류된다.
해경이 적용하기로 한 수산업법 제41조 1항(무허가 조업)은 10t 이상의 동력어선이 근해어업을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 처벌 수위가 더 낮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 수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보다는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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