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 과태료 1천만원, 사전투표도 마찬가지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일인 8일과 9일은 물론 선거일인 13일 투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7일 전부터 선거 3일 전까지 사내게시판이나 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신고센터(☎1390)를 운영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일인 8일과 9일은 물론 선거일인 13일 투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7일 전부터 선거 3일 전까지 사내게시판이나 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신고센터(☎1390)를 운영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