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지 2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또 불발돼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9건의 무쟁점법안도 처리됐다.
원샷법은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첫 제도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산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이 발생한 후 이뤄지는 사후구조조정에는 공적자금 투입, 실업 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인 거부 규정을 마련하고 재편계획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로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중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원샷법 통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원샷법에 대한 표결처리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원샵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를 보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선거구 획정보다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안 하는 2중대인가. 한심하다”라고 비판하자, 더민주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일부는 퇴장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의장으로서 면목 없다”며 “실질적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일수도 있는 이 순간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