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폭스바겐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19일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이다. 이 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회사 측이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회사 측은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 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두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번에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두 사항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에도 같은 내용을 문의했다. 공단 자문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