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선관위’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의원실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자면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선관위는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을 조사해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서관은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에 채용됐고, 채용직후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없는데 비서관 직책을 받고 임금을 많이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급을 일부 내서 그 문제를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선관위 조사에도 기재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축된 사안이 왜 다시 논란이 되는건가” “자신의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일단 지켜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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