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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성범죄 저지르면 교원·군 간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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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성범죄 저지르면 교원·군 간부 될 수 없어
입력 2015-11-05 19:40 | 수정 2015-11-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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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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