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합니다.
시행령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의 상한 역시 49%로 내림으로써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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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합니다.
시행령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의 상한 역시 49%로 내림으로써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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