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혈세 낭비’ 문제가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돼온 국고보조금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보조금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지고, 보조사업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도 한층 강력해진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통합 관리지침을 함께 마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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