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에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확대,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을 수용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특조위 정원은 우선 90명으로 출범하되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수정했다.
파견공무원 비율은 49%에서 특조위안대로 42%로 낮췄다. 조사 대상인 해수부의 파견공무원 비율은 애초 특조위안인 32%보다도 낮은 22%로 조정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중 공무원 비중이 컸던 6급에는 민간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해수부는 조사1과장의 민간 배정 등 3건은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수정안대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와 특검요청 등의 업무를 보는 조사1과장을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조위가 요구한 각 소위원장의 담당 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에 대한 지휘·감독도 배제됐다.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의 범위가 세월호 참사로 한정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특별법 취지에 따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날 시행령 통과에 대해 “유가족과 특조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령 수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받을 수 있을까” “국무회의 통과, 그래도 특조위 요구 일부 받아준 것이다” “국무회의 통과, 유가족들은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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