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아무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 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지난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JYJ법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YJ법 발의, JYJ법 발의됐네” “JYJ법 발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됐네” “JYJ법 발의, 불공정행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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