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대학 입시 1년 전에 각 대학이 시험전형 계획을 확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은 대학이 적어도 입학전형 1년 전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방법 등을 포함하게 해 수험생의 혼란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공표 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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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제6정조위원장은 대학이 적어도 입학전형 1년 전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방법 등을 포함하게 해 수험생의 혼란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공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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