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5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은 국가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의 명령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 국가운영 원리인 자치분권 △ 통일에 대비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그는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 재구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 또는 총강에'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며"자주재정권, 직접민주주의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규정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주권자들의 대화와 합의 수준을 높여낼 때 만들어진다”며 "중앙집권체제가 고착화된 한국사회를 분권형 국가로 재정립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주민 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비전'을 주제로 6일까지 분과별 발표 및 토론 등이 이뤄진다. 지역 공동체와 커뮤니티 웰빙, 노인복지서비스와 민자 사업, 다문화 사회와 근린생활자치, 동네자치 운동의 비전과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혁신,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지방자치 인식과 지방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논의도 진행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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