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의약품 보험가격결정이 정부조달 분야로 넘어가 약품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FTA협정문은 건강보험제도나 포지티브 리스트와 무관하다며, 이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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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의약품 보험가격결정이 정부조달 분야로 넘어가 약품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FTA협정문은 건강보험제도나 포지티브 리스트와 무관하다며, 이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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