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에 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 등과 관련해 6일에도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식 반응을 거듭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전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질문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일 뿐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조 전 비서관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의를 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인 듯하다”며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거나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윤회 문건' 유출 등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과 만나 국정 동향을 논의해왔다는 문건 내용과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란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해당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유출에 관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분실 소속 한모 경위 등 3명을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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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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