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19일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외연 범위,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당과 정치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는 소수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헌재의 판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헌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됐고 헌재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8대 1로 정당해산 결정했다. 혼자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2011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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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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