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는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 평시에 군이 활용하지 않는 예비작전시설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주민 또는 등산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직접적 신고 외에도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으므로 귀환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사자 유해가 발견될 경우 유해 훼손금지 의무 등 직접적 보호조항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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