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부수법 수정안 마련에 성공했다.
담뱃값은 예정대로 2000원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합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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