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사라진다. 또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 주행 중 영향받는 공기저항, 도로 마찰을 수치화 한 값)을 국토부가 직접 확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고시에는 △연비 측정방법 통일과 산정방법 개선 △연비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연비 시험시설의 신뢰성 제고 △국토부로 연비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공동고시는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에 화물차(3.5톤 이상)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쇼연료전지차를 신규 추가했으며 연비 측정시 사전주행거리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존 3000㎞에서 6500±1000㎞로 늘렸다.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는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 실제 측정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산업부 연비 측정기준으로 통일했다. 산업부 기준과 별도로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하다고 판단해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번 공동고시에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직접 정부가 검증토록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공포일인 20일부터 시행하며 주행저항시험은 공동고시안 시행 1년 이후부터 신차와 신규 수입차에 적용한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고시 공포 후 2년 6개월 이후 주행저항시험을 적용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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