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자산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실책임 판결로 인한 제재금액은 1조 585억원 규모였다.
이 금액은 예보가 최초 청구한 금액(2조 2101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수액이 3050억원에 그쳤다.
예보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는 부실책임자의 자산 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2012년 56명이던 인원을 올해 71명으로대폭 증원한 것에 비하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
특히,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84억원 상당의 주식과 각종 급여수령액 181억원 등 회수 가능한 자산조차 적발·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부실책임자 자산 환수 업무를 강화키 위해 조사본부의 인원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현재 민사로 진행중인 제재금 소송의 인정 범위와 결정 금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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