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 조달 시장을 국외 개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국제 입찰 대상이 아닌 지방공기업이 향후 공사 발주 등을 할 때 국제 입찰을 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정된 정부조달협정 국내 시행에 따른 절차지만, 야당이 "의정서 비준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안전행정부는 국제입찰 실시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과 국제입찰 절차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공기업 중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국제입찰 대상 기관이 된다. 즉, 7개 지방공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할 때 국제 입찰을 해야 하고 입찰에서 국내외 응찰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른 조처다.
하지만 야당은 GP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가 GPA 국내 시행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정부조달협정 시행 시기는 불투명해진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상하수도 기업 기준을 현행 '1만 5000t 이상'에서 '1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상수도 기업과 하수도 기업이 현재 235곳에서 275곳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분리돼 특별회계를 적용받게 되고, 경영평가와 경영성과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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