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평결을 제시하는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강도·강간 결합범죄 등 부패범죄 중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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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평결을 제시하는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강도·강간 결합범죄 등 부패범죄 중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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