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BDA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모든 6자회담 관련 이행조치, 특히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BDA는 2·13 합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로 제기됐던 별도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DA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만 해소되면 2·13 합의 당시의 6자 회담국들이 합의한 구도는 온전히 남아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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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BDA는 2·13 합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로 제기됐던 별도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DA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만 해소되면 2·13 합의 당시의 6자 회담국들이 합의한 구도는 온전히 남아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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