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검찰 복귀는 편법이라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지난 1997년 신설했지만, 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검사 9명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검사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끝낸 3명 중 2명은 검찰로 복귀했고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22명의 검사가 모두 검찰로 복귀했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청와대 근무 검사 9명 중 8명이 검찰로 돌아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작년 5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법무부 파견 직책은 2009년 64개에서 올해 68개로 늘어났으며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편법 행위들"이라며 "사표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후에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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