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완종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완종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에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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