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사태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금 액수에 따른 유치 기간의 기준이 없이 법관 재량에 맡겨 왔습니다.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논란과 관련해선 임시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문제를 지적해서 지역법관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권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금 액수에 따른 유치 기간의 기준이 없이 법관 재량에 맡겨 왔습니다.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논란과 관련해선 임시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문제를 지적해서 지역법관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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