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처리할 상사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안에서 실질적인 법원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겨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성공단 안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중재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내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상사중재위 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중재위 구성에 의견을 모았고, 드디어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 인터뷰 : 최기식 /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중재위는 앞으로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이 중 3명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사실상 법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사중재위 가동으로 개성공단에는 분쟁 해결에 따른 국제적 규범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처리할 상사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안에서 실질적인 법원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겨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성공단 안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중재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내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상사중재위 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중재위 구성에 의견을 모았고, 드디어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 인터뷰 : 최기식 /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중재위는 앞으로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이 중 3명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사실상 법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사중재위 가동으로 개성공단에는 분쟁 해결에 따른 국제적 규범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