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교인과세 방안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보류됐다. 종교인과세 방침은 2012년 연말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사항이었고 여야도 모두 합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조만간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합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2월말이나 3월초에 종교인들과 간담회 날짜를 잡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외에도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축소하는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방안'에 대해 사실상 법안을 폐기하는 조치를 내놨다.
[신현규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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