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의 대통령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담보도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후보예상자를 초청해 실시하는 대담은 자질검증과 비교평가 등의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사가 대통령선거일 120일 이전에 후보예상자를 초청하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후보예상자를 초청해 실시하는 대담은 자질검증과 비교평가 등의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사가 대통령선거일 120일 이전에 후보예상자를 초청하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