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공군 조종사 35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전역제한 처분 취소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웠는다며 전역을 요청했으나, 공군이 전력공백을 이유로 1년간 추가근무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여성 헬기조종사 1호로 유방암으로 전력명령을 받은 피우진 전 육군 중령이 제기한 전력처분취소 인사소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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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웠는다며 전역을 요청했으나, 공군이 전력공백을 이유로 1년간 추가근무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여성 헬기조종사 1호로 유방암으로 전력명령을 받은 피우진 전 육군 중령이 제기한 전력처분취소 인사소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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