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군 의문사 희생자인 김훈 중위처럼,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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