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상정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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